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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2차 접종 180일 지나면 과태료 대상 위반자 10만원 업주 150만원
10일부터 방역패스가 확대됩니다. 대형마트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이 되며 유효기간이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패스가 국민의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소송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한 일정에 따라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80일이며 얀센은 1차 접종 후 180일입니다. 만약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나면 방역패스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이 되었다가 완치된 사람은 추가 접종하지 않아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역패스를 이용하면 횟수에 따라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됩니다.
대형마트에 출입할 경우 QR코드를 찍거나 안심콜로 출입 여부만 확인했지만 10일부터는 QR코드를 통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며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대상자라면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 현장 혼란을 우려해 1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두며 17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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