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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VS막걸리 영탁 모친이 150억 요구 경찰은 예천양조 불송치 결정
영탁을 메인 모델로 내세워 히트를 친 '영탁 막걸리'와 이를 제조하는 예천양조와의 갈등이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은 예천양조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지난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공갈미수 등혐의로 피소된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송치했습니다.
불송치의 뜻은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영탁 측은 지난해 10월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갑질로 인해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영탁' 상표 등록과 관련해 재계약의 조건으로 150억원이라는 큰 돈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으며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탁'을 자사 막걸리 브랜드로 계속 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예천양조 측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의 모친이 3년 150억 요구 등이 사실로 밝혀져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 영탁 측과 예천양조 측의 대립은 영탁의 모친에 의해 주천제사, 돼지머리를 예천양조의 땅에 묻기와 갑질, 영탁 측의 대리점 무상 요구, 영탁 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이 있습니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먼저 전통적인 기복 신앙에 바탕하여 회사가 더 성장하도록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무속인인 모친이 조언을 전달한 것'이라며 모친이 무속인이라는 점을 악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앞으로 전속 모델과 가족의 갑질로 인해 광고주였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부도위기를 겪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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