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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편지 공개 '회사에 3차례 초과이익 환수 제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생전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편지는 김문기 처장의 동생 A씨가 김처장이 생전 자필로 쓴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편지로 A4 2page 분량입니다.편지에는 '회사의 대응이 억울하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3차례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편지는 2021년 10월 작성된 것으로 김문기 전 처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의 편지에는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해 일선 부서장으로서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금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구두보고를 통해 말씀드리는 것보다 정리된 내용으로 호소드리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보낸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김 처장은 '저는 너무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환수조항) 부분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원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억울함을 ㅅ호소 했습니다.
또한 '저는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다 아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일로 조사받는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지원이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 금번 사건을 마치 제 개인의 일처럼 외면하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는 김 처장은 유동규 본부장이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지 않았으며 민간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의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것이 우려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사업 혁약서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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