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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kr 사이트 대상자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코로나19 사태로 현 나라 재정 빚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정부에서는 1월 추경을 14조원까지 늘렸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강화의 목적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지급 대상자는 누구인지 신청방법과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첨부파일이 있으며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현재는 2021년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시행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지원의 대상인 소상공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7.7~2021.9.30일 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기간은 2021.7.7~2021.9.30일까지 발생한 손실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습니다. 자신의 영업장의 손실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해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손실 금액이며 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시설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의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이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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