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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녹취 통화 일부 내용 방송 허용 윤석열 위기 직면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 통화 일부에 관련해 법원은 수사 관련 등 일부를 제외한 공익 목적의 방송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 통화 녹음 중 일부가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에 있습니다.
통화 녹음의 내용은 지난 2021년 7월에서 12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인 A씨와 김건희 씨가 10~15회 통화한 내용입니다. MBC는 A씨로부터 이 통화 녹음 파일을 넘겨받아 오는 16일 오후 8시 20분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 통화 녹음 파일의 속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비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4일 김건희 씨가 자신과 한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의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중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발언과 정치적 견해와 관련없는 사적 대화 등에 대해서는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공적 인문'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김건희씨가 정치적 견해 등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영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김건희 씨 측에 대한 견해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사 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의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사 발언 등을 제외한다면 보도가 일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으며 그간 김건희 씨의 경력 부풀리기 논란으로 힘들었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앞날에 또다시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이전 선대위 재편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해소하며 최근 다시 반동하고 있는 지지율을 보노라면 현재의 상황은 방송 후의 일부 지지층 이탈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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