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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81% 청년희망적금 2년 뒤 1200만 원 21일 출시 가입방법
오는 21일부터 연 9.81%의 금리를 적용한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됩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오는 8일,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에 따라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일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한다.
1.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기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기준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2. 청년희망적금의 한도
청년희망적금의 한도는 매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이내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이며 2년차는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납입한다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을 지원하는 은행
청년희망적금을 지원하는 은행은 총 11개 은행으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부, 제주은행입니다. 가입 희망자는 오는 2월 9일부터 18일 동안 11개 은행의 앱에서 미리보기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방식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방식은 출시 첫 주(2월 21일에서 25일)에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로 적용됩니다. 1991년, 1996년, 2001년생은 21일에 가입이 가능하며 22일에는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생이 가능하며, 23일에는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생이 가능하며 24일에는 1989년, 1994년, 1999년생, 25일에는 1990년, 1995년, 2000년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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