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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암호화폐 거래소 구조조정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 유지

by 화려한 공작새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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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구조조정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만 유지

 

 

9월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4대 거래소' 체제로 변경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인 24일까지 업비트(법인명 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등 4대 거래소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얻어 신고서 제출을 마쳤습니다. 이에 위 4개의 거래소만이 원화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를 취급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원화마켓까지 운영하기 위해선 실명계좌와 ISMS 인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또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 없는 코인 마켓만을 운영하기 위해선 ISMS 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에 따르면 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빗썹,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지닥,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 메타벡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비둘기지갑,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비트레이드 등 총 29개 사입니다. 물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29개의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를 했지만 ISMS 인증이 없는 37개사는 암호화폐 영업조차 할 수 없어 폐업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가 영업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금융당국은 25일부터 신고하지 않은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영업 종료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용자들은 해당 거래소가 폐업을 하더라도 30일 동안은 예치금이나 코인을 빼갈 수 있게 전담 창구를 운영하게 했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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