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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일 신청기준 대상자 사용처 사용방법
1. 상생소비지원금이란?
- 상생소비지원금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 Ex)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인 53만 원 중 3만 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 원의 3%)을 공제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 상생소비지원금 참여대상
-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외국인 포함)
3. 상생소비지원금 신청기간
-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이며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4. 상생소비지원금 지급방식
- 개인이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5. 상생소비지원금 받는 기간
- 익월 15일(11월 15일, 12월 15일)에 전담사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 지급된 상생소비지원금은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재난지원금처럼 우선적으로 차감됩니다.
- 월 최대 10만 원 한도
6.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
- 상생소비지원금의 사용처는 재난지원금과 같이 제약된 곳이 아닌 모든 곳이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유효기간(2022년 6월 30일)이 있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상생소비지원금은 소멸됩니다.
- 캐시박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차회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 시 반환이 필요합니다.
7. 상생소비지원금 발생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
-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 개인 맞춤형 안내 페이지에서 2분기 월평균 사용실적, 해당 월 사용실적과 함께 캐시백 발생금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8.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려면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
「상생소비지원금」 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
xn--jj0bw12auzbhdy1be5unkf.kr
- 통합 콜센터 1670-0577, 1688-0588로 전화하거나 통합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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