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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600만원 지급시기 알아보기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손실의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6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공통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으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인 경우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
-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닌 경우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신고매출액의 감소'가 있을 경우 해당합니다. 특히 지원을 받으려면 '매출감소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매출의 감소여부는 1.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 2.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 기준기간을 2019년으로 삼고 2020년, 2021년 각각 비교했을 때 2020년의 매출감소율이 더 크다면 2020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의 차이는 '연매출액'의 기준입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제외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제외 대상으로는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과 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에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가 가능합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의 신청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시기
- 신속지급 - 그 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5월 30일~)
-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 / 지원기준에 부합한,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6월 13일~)
- 이의 신청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 아님을 통보 받은 경우(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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