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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재판부 '우발적이라 보기 어려워'

by 화려한 공작새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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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재판부 '우발적이라 보기 어려워'

 

자신이 스토킹 한 여성과 그 동생, 어머니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세 모녀 모두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점이 인정됐는데 재판 내내 사형을 촉구했던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절규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세 모녀를 모두 계획적으로 살해했는가 였습니다. 검찰은 김태현이 범행 장소를 A 씨의 집으로 정한 뒤 택배기사로 위장해 '계획 범행'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 했지만 김 씨는 '동생과 어머니는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집을 범행장소로 택한 이상 반드시 가족 중 누군가는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 가족을 흉기로 제압하되 여의치 않으면 모두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동생은 1시간 동안 공포에 시달리다 살해됐고, 어머니는 작은 딸이 숨지는 걸 목격한 뒤 큰 딸도 살해당할 것을 알면서 죽었다'며 '극단적 인명경시 사상이 드러났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형은 극히 특별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내려질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은 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을 토대로 사형에 처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태현을 향해서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재판부의 이런 무위미한 판단에 분노하고 절규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 가족이 다 살해됐는데 무기징역입니까, 왜 무기징역입니까'라며 오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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