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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타임오프제란? 윤석열 이재명 찬성 안철수 홀로 반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이재명 대선후보가 찬성한 '타임오프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타임오프제란?
타임오프제란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사 교섭을 하는 것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 대해 법제화가 추진되는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고도 하며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노사교섭과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쉽습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 개정 노동법에서 이 법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지만 지난 13년간 유예되어오다 2010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 타임오프제에 반대하며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되면 시행을 전면 보류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타임 오프제에 대해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가 '친노동'을 내걸고 시행을 약속한 제도로 '포푤리즘'이라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두 후보와 차별화를 하는 동시에 기득권 노동자 보수층을 끌어안으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해 '타임오프제 단점은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게 된다. 매년 최대 627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도 시행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현재 타임오프제 도입을 명시한 공무원, 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노동은 교육과 연금과 더불어 안철수 후보가 가장 중시하는 개혁대상이며 정상적인 노조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돼야 하지만, 기득권적 행태는 철저히 혁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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