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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액 수령액 3.6% 인상 물가상승률 반영

by 화려한 공작새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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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액 수령액 3.6% 인상 물가상승률 반영

 

 2024년인 올해부터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이 3.6% 인상됨에 따라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3.6% 인상된 금액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2024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습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은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부양가족연금도 3.6%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액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3.6%가 오른 64만 2천 32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인 약 701만 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천 180원이던 기초연금이 올해 33만 4천 810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 더불어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 연금들 또한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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